거창국민여가캠핑장 미리내숲 [채용]거창국민여가캠핑장 운영요원 채용 공고
페이지 정보
본문
거창국민여가캠핑장 운영요원 모집 공고
거창국민여가캠핑장 운영요원으로 근무할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. 01. 31.
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장
1. 채용분야 및 인원
가. 채용 예정인원 및 근무조건
근 무 처 |
직 종 |
채용예정 인 원 |
급 여 |
근 무 시 간 |
수 행 업 무 |
거창국민여가캠핑장 |
운영 요원 (정규직) |
1명 |
내규에 따름 |
09:00~18:00(주 5일제, 40시간) 캠핑장 특성상 주말근무 및 야간근무 필수 |
캠핑장 운영전반 |
단,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둠.
나. 채용방법 : 공개모집(모집시 마감)
다. 근 무 일 : 2023년 3월 1일부터
2. 자격조건
직 종 |
응 시 자 격 기 준 |
|
운영요원 (공통) |
1. 시설관련 자격증 우대 2. 캠핑장 운영 경력자 우대 |
※ 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3. 임용결격사유
가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나.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다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
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라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
아니한 사람
마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바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사.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
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아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
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
지나지 아니한 자
자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
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
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
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-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
청소년대상 성범죄
4. 채용계획
가. 모집기간 : 2023년 1월 31일(화) ~ 모집시
나. 전형방법 : 1차 서류심사, 2차 면접 심사, 3차 성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여부 심사
다. 면접일자 : 서류심사 합격자에 개별 통보
※ 적격자 없을 시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라. 접수방법 :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
마. 접 수 처 : ????5010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-96
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인사담당자
5. 제출서류
가. 입사지원서(서식 1.)/붙임 양식 작성
나.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(서식 3) 1부
다. 경력 및 재직 증명서 1부.(해당자)
라. 관련 자격증 사본 1부.(해당자)
6. 문의 및 연락처
가. 주소 : (우편번호-50100) 경남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-96
나. 전화 : 055-945-1913
다. 메일 : mscamp@hanmail.net
7. 기타사항
가. 최종 합격자 채용 후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인한 부적격자,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(결격사유)에 인 한 부적격자,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(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의한 부적격자 및 학력, 경력 등의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.
나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다.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-
채용.zip (115.4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31 16:07:50
- 이전글2023년 토요야간별자리여행 23.02.04
- 다음글3월 예약오픈 안내 23.01.3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