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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    거창국민여가캠핑장 미리내숲 [채용]거창국민여가캠핑장 운영요원 채용 공고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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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미리내숲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2,456회   작성일Date 23-01-31 16:06

    본문

    거창국민여가캠핑장 운영요원 모집 공고

     

    거창국민여가캠핑장 운영요원으로 근무할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 

    2023. 01. 31.

     

   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장

     

    1. 채용분야 및 인원

    . 채용 예정인원 및 근무조건

     

    근 무 처

    직 종

    채용예정

    인 원

    급 여

    근 무 시 간

    수 행 업 무

    거창국민여가캠핑장

    운영

    요원

    (정규직)

    1

    내규에 따름

    09:00~18:00(5일제, 40시간)

    캠핑장 특성상 주말근무 및 야간근무 필수

    캠핑장 운영전반

    ,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둠.

     

    . 채용방법 : 공개모집(모집시 마감)

    . 근 무 일 : 202331일부터

     

    2. 자격조건

     

    직 종

    응 시 자 격 기 준

    운영요원

    (공통)

    1. 시설관련 자격증 우대

    2. 캠핑장 운영 경력자 우대

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    3. 임용결격사유

    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
    .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    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

   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    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

    아니한 사람

    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    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    .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

   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   .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

   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

    지나지 아니한 자

    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

   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

    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

   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    -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    -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

    청소년대상 성범죄

     

    4. 채용계획

    . 모집기간 : 2023131() ~ 모집시

    . 전형방법 : 1차 서류심사, 2차 면접 심사, 3차 성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여부 심사

    . 면접일자 : 서류심사 합격자에 개별 통보

    적격자 없을 시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
    . 접수방법 :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

    . 접 수 처 : ????5010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-96

   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인사담당자

     

    5. 제출서류

    . 입사지원서(서식 1.)/붙임 양식 작성

    .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(서식 3) 1

    . 경력 및 재직 증명서 1.(해당자)

    . 관련 자격증 사본 1.(해당자)

     

    6. 문의 및 연락처

    . 주소 : (우편번호-50100) 경남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-96

    . 전화 : 055-945-1913

    . 메일 : mscamp@hanmail.net

     

    7. 기타사항

    . 최종 합격자 채용 후 국가공무원법 제33(결격사유)에 인한 부적격자,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(결격사유)에 인 한 부적격자,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(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의한 부적격자 및 학력, 경력 등의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.

    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    .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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